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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환급신청을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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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가 최초분양자에게 매수자 신청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는 만큼 최초분양자가 매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환급 동의서’를 제출하면 매수자에게 지급이 되고, 그렇치않고 최초분양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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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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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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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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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등 개별 지자체 마다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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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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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2~3명을 포함해 해당 지자체 환급 담당공무원 등 9명 이내에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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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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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는 문제가 된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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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되고 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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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통해 공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쌍방이 합의서를 갖고 함께 찾아가서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서 ‘공탁금을 포기한다’거나 ‘권리를 승낙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가서 공탁금을 청구해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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