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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전 준비단계 02. 신청단계 03. 최초분양자 신청 04. 매수자 신청
05. 대리인, 양수인, 상속인 신청 06. 조정단계 07. 환급금 입금 08. 환급 이후

6. 조정단계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환급신청을 하면?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면?
환급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나?
환급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되고 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환급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가 최초분양자에게 매수자 신청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는 만큼 최초분양자가 매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환급 동의서’를 제출하면 매수자에게 지급이 되고, 그렇치않고 최초분양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면?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환급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나?
시·군·구청 등 개별 지자체 마다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됩니다
환급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
법률전문가 2~3명을 포함해 해당 지자체 환급 담당공무원 등 9명 이내에서 구성됩니다.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해당 지자체는 문제가 된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되고 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환급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통해 공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쌍방이 합의서를 갖고 함께 찾아가서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서 ‘공탁금을 포기한다’거나 ‘권리를 승낙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가서 공탁금을 청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