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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1. 신청 전 준비단계 02. 신청단계 03. 최초분양자 신청 04. 매수자 신청
05. 대리인, 양수인, 상속인 신청 06. 조정단계 07. 환급금 입금 08. 환급 이후

4. 매수자 신청
신청 방법은?
신청서류는?
두번째 이후 매수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두번째 이후 매수자인데 누구와 접촉을 해야하나?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중 하나만 첨부해도 신청 가능한지?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서로도 신청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특약이어야 하는지?
매매계약서 및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도 신청 가능한지?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납부영수증 외 다른 증빙서류도 가능한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별도의 확인서 등이 있고 부담금 고지 영수증 등이 없을 경우 환급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
증빙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최초분양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최초분양자가 협조를 안할 경우 환급금을 받을 방법은?
최초분양자가 신청했거나 환급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가 부과되기 전 분양권을 산뒤 최초분양자 명의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납부하였을 경우 매매계약서만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매수자가 신청만 하면 환급을 받게 되나요?
좀 더 간편하게 환급받는 길은 없을까요?
최초분양자의 환급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매수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


신청 방법은?
- 부담금을 징수한 지자체(시·군·구청 등)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담당부서나 환급접수 창구에서 신청받습니다.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분양권을 매수했거나, 등기후 매수했거나, 두 번째·세 번째 매수한 경우도 신청 방법 및 서류는 동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청단계’를 참조하세요.
신청서류는?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 계약사실(특약이 명기된 매매계약서 또는 별도의 확인서) 및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발급된 영수증 등)
- 본인 도장
(위 신청서류는 인천시를 기준으로 했으며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보기▶
두번째 이후 매수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부담금 납부를 증빙하는 계약체결 사실과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담금 관련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서 분양권을 매수한뒤 이를 다시 병에게 팔면서 부담금을 물린 경우 병은 을과의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부담금 관련 특약이 있는)와 부담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현재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최초분양자(갑)와의 특약계약서를 요구하거나, 환급금 권리 양도증명서를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때 광역시 학교용지담당자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라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후 매수자인데 누구와 접촉을 해야하나?
두번째 이후 매수자의 경우 최초분양자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기에 최초분양자를 찾아가서 권리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요구하기 앞서, 직접 거래를 한 매도자와 접촉을 하는 방법을 지자체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관계인 최초분양자에게서 위의 서류를 받는 게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두번째 매수자는 직접 거래가 이뤄진 매도자이자 첫번째 매수자와, 첫번째 매수자는 최초분양자와 서로 접촉을 하는 게 순서상 합리적이라는 게 일선 지자체 담당자의 조언입니다.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중 하나만 첨부해도 신청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단,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이를 접수후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여부는 조정위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여기서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 결정되면 지자체는 법원에 공탁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서로도 신청 가능한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라야 합니다.
단,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납부영수증(또는 금융거래증명, 확인서 등)과 함께 갖고계신 경우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환급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환급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조정이 안되면 지자체가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약이어야 하는지?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명시를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및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도 신청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사본을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시, 충남, 충북, 강원도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모두 사본도 가능합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납부영수증에 대해선 사본도 받아주며, 납부영수증이 원본이면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이 없어도(부담금 승계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접수 가능합니다.
대전시도 납부영수증에 대해 사본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또한 납부영수증 사본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시·군·구청 등 일선 지자체에서 위의 내용과 다르게 사본접수를 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해당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중 하나만 갖고있거나 사본인 경우 해당 증빙을 첨부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 과거5년간(2003.1.1일이후) 매매계약서 사본이 보관돼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원본과 다름없는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은 지자체 지적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청구샘플 다운받기
납부영수증 외 다른 증빙서류도 가능한지?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납부영수증 외에 은행이나 부담금 징수기관에 보관돼있는 금융거래내역, 시군구청에 납부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발급된 영수증 등도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4조 2항-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10.23일 내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처리 Q/A 질문 4번, 5번"에서도 납부영수증이라고 하지 않고,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자체 공무원 중에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납부영수증 원본만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시행령내용과 교육부지침을 확인해보거나, 광역시 학교용지담당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에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별도의 확인서 등이 있고 부담금 고지 영수증 등이 없을 경우 환급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
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및 부담금액, 매도·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별도의 확인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계약사실을 증명하고, 부담금액이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최초분양자로부터 환급금 권리양도서(별도 양식 있음)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양수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분양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매매계약서와 내용증명을 갖고 가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최초분양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본에 현주소가 나옵니다.
내용증명을 받는 방법은 연맹에서 최근 공지한 내용(☞보기)에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최초분양자가 협조를 안할 경우 환급금을 받을 방법은?
증빙서류도 없고, 최초분양자가 환급금 권리 양도서와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최초분양자가 신청했거나 환급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매수자에게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최초분양자에게 최우선으로 환급이 되고, 매매한 최초분양자에 대한 환급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자의 경우 가급적 빨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가 부과되기 전 분양권을 산뒤 최초분양자 명의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납부하였을 경우 매매계약서만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매매계약 내용에 매수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계약사실 및 매수자의 부담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추측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실들을 입증해 줄 수는 없으므로 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입니다.
매수자가 신청만 하면 환급을 받게 되나요?
그렇치않습니다.
매수자 신청시 지자체가 최초분양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환급동의서(또는 이의제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분양자가 환급동의서를 지자체로 보내주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환급을 해줄 수 없습니다. 또 최초분양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매수자 신청사실을 통보했으나 최초분양자가 환급동의도, 이의제기도 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일정 시점 이후에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공탁 이후에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위 사례분류 '조정단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간편하게 환급받는 길은 없을까요?
매수자의 경우 최초분양자에게서 '환급동의서'(양식 출력하기☞)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신청시 기본적인 구비서류들과 함께 접수시키면 절차가 단축됩니다.

환급동의서는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최초분양자의 환급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매수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환급을 하게 되어있으므로, 최초분양자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게 교과부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