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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 열람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도 없이 열람을 하게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은행에 있는 내통장에서 내돈 출금할때도 인증서가 없으면 출금을 못하는데 하물며 타인(특히 공무원)이 내정보를 마냥 열람한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지요 공인인증제도 저도 찬성입니다.
윤**
2008-07-19
89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열람하면 중한벌을 내려야한다
최**
2008-07-19
88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여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는 정보의 열람을 까다롭게 운용하고 있어서 참고자료를 얻기가 어려우니 비밀에 관한 정보외에는 모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황**
2008-07-19
87
정보열람이라는 미명아래 국세청만 사전에 개인의 사전 동의도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열람하는 작태는 범죄행위이며, 향후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인인증서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것이다. 웬만한 기관은 이제 거의다 공인인증제도가 정착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원을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이를 묵인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진다면 사법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권력기관의 폭거이다.
특히, 개인의 신용카드사용기록을 파악하는 범법행위는 이번 기회에 법의 준엄한 심판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칼날이 양면성을 띠는 행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야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권력의 사유화가 될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할 권리와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장**
2008-07-18
86
더욱이 공공기관에 의해 휘둘려 진다면...그리고 업무와 관련없이 무단 열람했다면...인권침해죠...
전**
2008-07-18
85
특히 관공서의 개인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무단 열람하는것은
보통이고 심지어는 개인 신상정보를 다른곳에 넘기는경우까지
있었던것은 예사였지요. 법으로 무단 열람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일입니다.
문**
2008-07-18
84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면 육하원칙에 의거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2008-07-18
83
공무원들이 하는일들이 다 그렇지않나요?
대통령부터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 밑에 넘들이야 안봐도 뻔하져..
이런글 볼때마다 진짜 이민가고 싶어집니다. 에이 젠장..
뭔가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
2008-07-18
82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다니...
특정 범죄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인권은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
채**
2008-07-18
81
미친개와 덜떨어진 관료는 복날전에 때려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무원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그들을 물들게 한다.
김**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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