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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조세부과 징수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와 "국민의 기본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보호"가 충돌하는 경우인데 어느쪽이 국민 대다수에게 실익이 있는지를 명쾌하게 책임있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됨. |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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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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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직원(공무원)들은 민원실,동사무소가서 찾을 사람 이름말하고..
주소를 찾아내고..
이건 공무원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찾을 사람이라해도 자기들이 공무원이라고 이름대고 어떡게 주소까지 찾아낼수가 있는거져??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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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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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본인이 요청한 개인의 정보 열람내역을 비공개하는건 개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결정이네요. 마땅히 공개를 해야아겠죠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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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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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과 관련된 고유의 정보를 개념없이 아니 허가없이 무작위로 열람한다는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 할 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어떤경우에라도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면 아니 적어도 공적이라면 그이유를 타당성있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와같은 경우는 용인 될 수 없다.
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것이 납세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긴 우리정부가 언제부터 그런 양식이나 개념이 있지는 않았지만 돈받아 쳐먹고 뒤통수 쳐도 유분수지 적당히 점 해라 마이 무것다 아이가 앙~~~
국민이 분노하고 국민이 나라를 버리면 니들은 잘먹고 잘 살줄 아니 정신들 빨리차리고 나라 살림 잘하길 바란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는 주제에 주제파악이 넘안되는 것들
말하다 보니 욕만 나오네! 세상살기 갈수록 힘든데 열받게 하지 맙시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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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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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왠 개인정보 무단열람?
철저히 파헤쳐서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가권력이 개인정보를 열람해서 남용할수 없도록....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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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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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인권이나 권리는 공권력에 의해 쉽게 노출되고 무시되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가 쉽게 침해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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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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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있고, 공개의 의무는 없는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혈세를 거두어 가고 그에 대한 정부의 공적서비스는 이정도란 말인가...
정부에 속한 그대들이여~ 그대들도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인간이라면 알터인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단 말인가...
정신차리라...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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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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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에게 당연히 투명성과 신뢰를 주어야 할 기관이.... 정말 실망스럽군요 지금도 늦지않으니 깨끗한 양심의 기관이 되십시요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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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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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를 누군가가 가지고서 이용한다는 것...볼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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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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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켜저야할 권리가 쉽게 침해되는 것에 화가 납니다. 국가는 개인에게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인권이나 권리는 공권력에 의해 쉽게 노출되고 무시되는 것을 많이 느낌니다. 반듯이 법을 강화해서라도 조취를 취했으면 합니다.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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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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