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0
|
공권력을 앞세워 ....
그럼 안외는거잖아요 |
강**
|
2008-07-18
|
|
|
|
39
|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수없고 헌법으로 보장되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국가기관이 어긴다면 누가 국가를 맡길수가 있을까요?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면 열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개인의 이메일로 보내지도록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
구**
|
2008-07-18
|
|
|
|
38
|
개인의 정보를 당사자의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하물며 누가 내 정보를 열람 했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국세청이 거부 했다는 것은 도대체 뭐라 할 말이 없다. 국세청은 오로지 세금만 걷어 갈뿐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은 국세청의 업무가 아니라는 듯한 국세청의 태도를 보면 지금 까지 꼬박꼬박 낸 세금을 낸 내 자신이 한심할 뿐이다.
|
김**
|
2008-07-18
|
|
|
|
37
|
현재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공개할텐데 공개하지 못한다니 오히려 의심이 증폭되는군요. 국세청이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개인의 소비 지출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개인 정보가 얼마나 많은 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요. |
김**
|
2008-07-18
|
|
|
|
36
|
정말 분개할 만한 내용이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서명 운동이 필요하다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정**
|
2008-07-18
|
|
|
|
35
|
정말 모르고 있었네요
큰도둑은 도둑이 아니고 작은 도둑만 도둑인 나라가 되면 않되지요.
수고 하세요 |
김**
|
2008-07-18
|
|
|
|
34
|
한마디 말보다는 실질적인 조치가 백번 낫습니다.
죽은 법보다 살아있는 법이 되도록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국세청 인간들 세금은 잘내는지 우리도 알아 볼 권리를
만들어 감시해야 겠네요. ㅎㅎㅎㅎ |
정**
|
2008-07-18
|
|
|
|
33
|
본인의 개인정보는 사법기관으로 부터 열람신청을 받아야 한다 |
이**
|
2008-07-18
|
|
|
|
32
|
형식적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이것또한 문제다--2880년5월1일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를 설치하여 납세자를 보호한다고 홍보하며 홍보물까지 우송하는데, 납세자 보호위원의 선정이 7명에서 조세전문가 4명세무공무원3명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기한다?-한데 민간인조세전문가의 위원선정은 세무서에서한다-결국세무서의 업무에 협조적이고 모순을 용인하는자들로 선정될 우려가많다-법원에서 소송을제기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데--국선변호인명단을 모두 알려주고 소송관련인이 변호인을 순번제로 선택하도록하고 소송전 미리 변론상담까지 한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법원의 판결문처럼 결정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판정한 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공정성과 책임감있는 판정이되지않을지요?--왜 납세자보호위원들의 명단과 신분을
공개하지않는지?-이분들에대한 수고료역시 국민의 세금이아닌가요?--- |
김**
|
2008-07-18
|
|
|
|
31
|
당연히 알아야할 것을 숨기는 걸 보면 유출되었다는것을 자기들이 증명해주는 것이겠지요.
정말 쓸때없는 공무원들 감축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도록 많들어야 하는데... |
서**
|
2008-07-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