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입니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소득금액이 300만원(연수입 15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제한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제하고 받는다면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 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소득을 말하며 시간강사소득이나 조교소득은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반드시 소득세신고 해야 함
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
소득세 확정신고시 절세금액 계산표
| 구간 |
연말정산과세
표준금액 |
실효세율(a)
지방소득세포함 |
환급(납부)비율
[22%-a] |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
(연수입 1,000만원)인 경우 |
| A |
0 |
|
소득금액의 22% 환급
|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
(440,000원 환급) |
| B |
1,200 만원 이하 |
6.6% |
소득금액의 15.4% 환급 |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
(308,000원 환급) |
| C |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
16.5% |
소득금액의 5.5% 환급 |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
(110,000원 환급) |
| D |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
26.4% |
소득금액의 4.4% 납부 |
확정신고하는 것이 불리
(88,000원 납부) |
| E |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5% |
소득금액의 16.5% 납부 |
확정신고하는 것이 불리
(330,000원 납부) |
| F |
3억원 초과 |
41.8% |
소득금액의 19.8% 납부 |
확정신고하는 것이 불리
(396,000원 납부)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환급 및 납부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기타소득수입금액 x 0.2 x 위 표의 환급비율)입니다, 단 경품소득
• 부동산 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 • 위약금등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는(기타소득수입금액 x 위 표의 환급비율)입니다.
환급액이 비교적 적은 C구간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환급금액과 소득세신고를 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소득세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 합산으로 누진세적용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누진구간별로 환급비율을 곱해주어야 환급액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하는 경우의 절세전략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때 기타소득 합산신고로 인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추가로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환급(납부)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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