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국민연금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의 개념
지역국민연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다. 이 소득금액이 보험료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다. 그리고 세법상 대학원연구소득 등 기타소득은 국민연금 산정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을 소득세확정신고 해도 국민연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 24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 389만원으로 실제 소득이 24만원 미만인 경우 24만원을, 389만원 초과하는 경우 389만원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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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금 지역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경우
- 작년 5월 소득세신고금액보다 올해 신고 금액이 적은 경우
재작년보다 작년에 사업이 안되어 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작년 5월 신고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금부과액을 낮출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자료가 전산에 등록되는 7월에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 작년 5월 소득세신고금액보다 올해 신고 금액이 많은 경우
올해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료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때 “현재 사업이 안되어 보험료 인상이 곤란하다”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도 있다.
- 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작년 총수입금액에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특별공제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과세미달자로 분류하여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신고를 하고(납부세액은 없음) 7월에 소득금액이 제로인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공단에 제출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을 때
“사업이 안되어 적자를 보고 있다”는 등 사유로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납부예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테크Tip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또는 세무서 소득자료 있어 납부예외가 안된다”고 답변하는데, 이러한 공단직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므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강력하게 납부예외를 해달라고 말하는 중요하고,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인 매출부진을 증명하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면 좋다.
③ 지금 지역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을 때
-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신고 소득자료가 공단으로 넘겨져 올해안에 국민연금 내라고 안내문이 나온다. 이 때 “작년에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소득이 없거나 적자를 보고 있어 연금을 낼 수 없으니, 납부예외를 인정 해달라 이야기 하면” 납부예외가 되거나 보험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
④ 사업자등록 후 바로 국민연금 내라고 안내문이 올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그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 사업자등록후 1-2월후에 바로 국민연금 내라고 안내문과 전화가 오는데, 이 때 사업초기라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부예외를 해 달라고 하면 된다.
세테크Tip:
하나: 공단 직원(대부분 전화하는 직원은 계약직임)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연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납부예외가 안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둘: 공단 직원이 계속해서 연금을 내라 한다고 통장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라도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 공단직원의 급여가 연금부과액에 연동하여 책정되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공단직원은 가능한 연금을 부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여기에 밀리면 안된다
셋: 사업 초기는 대부분 적자를 볼 수 밖에 없고, 사업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다음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단에서 임의로 소득을 추정하여 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임
⑤ 국민연금 체납금액이 있을 때
-납세자연맹의 2004년 국민연금 불복운동이후에는 지역가입자의 체납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압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나(사업자가입자는 압류처분을 하고 잇음),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독촉장 등이 날아오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사원심사청구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여 과거 체납금액을 취소시키고, 납부예외를 통해 앞으로 보험료부과를 면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부과금액이라도 낮추는 것이 좋다.
먼저 전화로 해결이 안될 때 최후의 방법으로 법적인 이의제기(감사원심사청구 등)를 하게 되는데,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해 기 발생한 체납금액을 전액 취소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일부취소 또는 향후 보험료부과를 줄이거나 납부예외인정을 받는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