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3.3% 원천징수당한 사업자 포함)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연 10.95%, 일 0.03%)를 부과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납부금액은 보수를 받을 때 3.3% 떼이고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당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 3.3%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액이 다릅니다.
[사례] 근로소득과 함께 번역료 소득이 1,000만원 있음, 업종코드 940100, 2016년 귀속기준 단순경비율 58.70%, 번역료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4,130,000원임(1,000만원-필요경비 5,870,000원).
보수를 받을 때 33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 구간 |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
|
실효세율(a)
지방소득세포함 |
413만원에 대한 세금증가액
(B=413만원x세율) |
원천징수
세액(C) |
추가납부액
(B-C)
|
| A |
0 |
|
0 |
330,000원 |
-330,000원
(환급) |
| B |
1,200 만원 이하 |
6.6% |
272,580원 |
330,000원 |
-
57,420원 (환급) |
| C |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
16.5% |
681,450원 |
330,000원 |
351,450원 (납부) |
| D |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
26.4% |
1,090,320원 |
330,000원 |
760,320원 (납부) |
| E |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5% |
1,590,050원 |
330,000원 |
1,260,050원 (납부) |
| F |
3억원 초과 |
41.8% |
1,726,340원 |
330,000원 |
1,396,340원 (납부) |
* 개인별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고, 사업소득이 더해짐으로 인해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위 표보다 증가합니다.
나.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3.3%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액이 다릅니다.
[사례]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 연600만원이 있는 경우, 업종코드 701202, 2016년 기준 단순경비율 36.90%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3,786,000원(600만원-600만원 x36.9%)이고 중간예납세액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 구간 |
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
지방소득세포함
세율(A) |
확정신고 추가납부액
(B=3,786,000원X세율) |
| A |
0 |
|
0원 ![]() |
| B |
1,200 만원 이하 |
6.6% |
249,876원 ![]() |
| C |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
16.5% |
624,690원 ![]() |
| D |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
26.4% |
999,504원 ![]() |
| E |
8,800 만원 초과
3억 이하
|
38.5% |
1,457,610원 ![]() |
| F |
3억 초과 |
41.8% |
1,582,548원 ![]() |
*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내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고, 사업소득이 더해짐으로 인해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위 표보다 증가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에 위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확정신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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