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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01.학습지교사등 3.3%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단순경비율 사업자)
02.대학원생 연구소득, 경품소득 등 4.4% 원천징수당한 기타소득자
0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04.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3.3% 원천징수당한 사업자 포함)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연 10.95%, 일 0.03%)를 부과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납부금액은 보수를 받을 때 3.3% 떼이고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당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 3.3%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액이 다릅니다.

[사례] 근로소득과 함께 번역료 소득이 1,000만원 있음, 업종코드 940100, 2016년 귀속기준 단순경비율 58.70%, 번역료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4,130,000원임(1,000만원-필요경비 5,870,000원).
보수를 받을 때 33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구간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

실효세율(a)
지방소득세포함
413만원에 대한 세금증가액
(B=413만원x세율)
원천징수
세액(C)
추가납부액
(B-C)
A 0   0 330,000원 -330,000원 (환급)
B 1,200 만원 이하

6.6%

272,580원 330,000원 - 57,420원 (환급)
C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16.5%

681,450원 330,000원 351,450원 (납부)
D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26.4%

1,090,320원 330,000원 760,320원 (납부)
E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5%

1,590,050원 330,000원 1,260,050원 (납부)
F 3억원 초과 41.8% 1,726,340원 330,000원 1,396,340원 (납부)

* 개인별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고, 사업소득이 더해짐으로 인해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위 표보다 증가합니다.

나.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3.3%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액이 다릅니다.

[사례]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 연600만원이 있는 경우, 업종코드 701202, 2016년 기준 단순경비율 36.90%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3,786,000원(600만원-600만원 x36.9%)이고 중간예납세액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구간 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지방소득세포함 세율(A) 확정신고 추가납부액
(B=3,786,000원X세율)
A 0   0원
B 1,200 만원 이하

6.6%

249,876원
C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16.5%

624,690원
D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26.4%

999,504원
E

8,800 만원 초과
3억 이하

38.5%

1,457,610원
F 3억 초과 41.8% 1,582,548원

*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내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고, 사업소득이 더해짐으로 인해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위 표보다 증가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에 위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확정신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

05.작년에 직장을 옮긴 이중근로자인 경우
06.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07.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절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