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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2001년까지 존속된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계산서, 즉 영수증을 미교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도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는 악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단 한건의 계산서를 실수로 미제출했더라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납세자 연맹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해당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지운동을 전개하여 법인부동산거래에 대한 가산세 폐지법안을 통과시키고, 구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2002년 9월 11일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2002헌바87)하였으며, 3년 9개월이라는 긴 산고 끝에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입법자가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적 실현이 가능함에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과세 관청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판결은 세법분야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지급조서 제출제도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로서 대한민국 납세자권리장전의 또 한 페이지를 새롭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사건의 청구인 4개 회사 중 두 개(에이브이씨닷컴 62,741,000원, 세화 17,458,000원추징) 회사가 부도가 나 청산되었기에 환급의 실익이 소멸되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많은 회사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A공사 담당자 5명은 가산세 124,054,090원을 각 개인별로 20,675,680원을 변상해야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후라는 것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보듯 납세자에게 잘못된 세금은 인권유린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게 잘못된 세금은 존폐를 가르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비옥한 옥토를 일구기 위한 씨종자나 거름같은 공동의 재투자분이어야 하며, 기업이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여 국가와 사회의 부를 일구도록 하는 세무 환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