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국세청 개혁운동 및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및 관계 기관의 납세자 개인정보 운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확인하고, 전국민적인 개인정보 보호운동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파일 항목은 총 1,360여개... 정보통신(IT)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 수준이 행정전산망을 갖춘 대한민국의 경우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집적 수준은 실로 엄청나며, 이 정보는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 실제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명시된 수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집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이 유리병속의 물체처럼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단이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정보공개 결과 전국의 공단직원 232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이같은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김회장은 2007년 3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내역(담당자·담당부서·조회사유·열람일자)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그 해 11월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하라며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2008구합8284)하였습니다. 소장에서 김회장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열람하는지 아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해당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은 공개(스캔☞)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모씨는 지난 2005년 8월 김회장과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정보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세청이 업무외적으로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군다나,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연맹이 개인정보보호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약 4일만에 3,500명이 참여하였고, 연맹은 이같은 납세자들의 여론을 그대로 담은 3,739명의 서명부를 2009년 9월 15일 개인정보관련 언론보도문들과 함께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연맹과 국세청간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시작된지 1년 7개여월만인, 2009년 9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한 자신의 개인정보는 ‘취합이나 가공등 국세청의 별도의 노력없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국세청이 시스템 로그인 기록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 · 생산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1심에서는 김회장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국세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따른 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지출내역 등 국민 개개인의 중요 정보를 대부분 보유(공공기관 전체정보의 2/3)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항목수만 160여개, 현금영수증정보, 전자세금계산서정보 및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포함하면 실로 막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서 보유/열람/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경우, 2009년 한해동안만 국세청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수 17억 6천만건)
거기에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2만여 세무공무원들이 1달에 평균 1천 9백만건을 개인정보 열람등을 위해 로그접속하고 있는데, 로그내역(열람내역)을 점검하는 담당공무원은 전국에 단 1명에 불과하며, 예산과 대체인력이 없어 7년째 혼자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현재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통제장치는 행정안전부 및 2년에 1회꼴로 시행되는 국세청 자체 감사가 유일한데, 이 감사마저도 표본조사를 통한 형식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으며, 감사를 통해 적발된 인원(최근 3년간 32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처럼 국민에 의한 개인정보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도 알 수 없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무조사 중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공개하면 조세부과 징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세무조사를 받고있지 않은 김회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논리여서 ‘국민의 견제없이 막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습니다.
러나, 국세청은 소송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태평양 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까지 김회장의 소송승소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번 소송에서 지게된다면,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여 그동안 업무외적으로 열람했던 것이 모두 탄로나면서 국세청의 막강한 기득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국세청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내역 청구소송은 김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납세자권리찾기’와 ‘국세청 개혁운동’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세무조사권’과 함께 국세청 힘의 원천인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절대권력인 빅브라더 국세청의 한 축을 흔드는 것이며, 표면적인 제도개혁만으로 이룰수 없는 근본적인 국세청 개혁의 핵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맹은 개인정보보호 조처로 ▲업무 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감독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인터넷을 통해 사후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이름·부서·조회사유·열람일자)을 공개하고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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