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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제로 운영되는 세목은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 추가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정청구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연맹의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으로 환급이 되나 이는 고충민원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시혜적인 형태로 환급이 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당연한 권리의 법적인 형태인 경정청구권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현재 고충처리로 환급을 받을 때에는 환급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나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면 연말정산한 그 해 3월 11일부터 환급이자를 계산하여 환급받게 되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 있어서도 고충민원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나 경정청구 있어서는 법적인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합니다.

연맹은 세금을 과다납부 할 경우 납세자가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면,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하여 받아내고, 사업소득자에게는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과다납부 세액을 돌려주는데 있어서는 소득세확정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 경정청구권 입법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