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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정비에 따라 2001. 12. 30. 일자로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은 정부(공단)의 홍보부족, 1년이라는 짧은 환급기간, 공단의 전산 착오 등으로 인해 환급되어야 할 분담금 1,257억원 가운데 400억 원만이 환급되고 나머지 857억원은 국고(공단 기금)에 귀속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환급의 경우 환급시효가 5년이고, 개별통지를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교통분담금환급에 대한 환급기간은 불과 1년이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아 환급받아야 할 교통분담금이 있는지 조차 납세자들은 알 수 없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였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주소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주소불명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금을 개별 통지합니다. 그러나 교통분담금의 경우는 주소불명도 아니데 환급금을 개인별로 통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별로 공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몇 번 공고만 하고, 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받을 것을 납세자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연맹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급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항의와 법적 대응을 정부와 국회에 하여, 결국 2003. 2. 26.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2006년까지) 법안이 국회통과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