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단체소개 단체개요 주요성과
무제 문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서,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함께 원천징수했던 세금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거두어 갈 때는 징수 편의를 위해 소득세의 10%를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거두도록 해놓고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주민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소득세환급신청과는 별도로 주민세환급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소득세환급이 결정됐다면 주민세 환급 또한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함으로 주민세는 소득세환급에 따라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환급되지 않아 주민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환급받고도 주민세를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납세자 개개인의 주민세 환급신청을 받아 일일이 서류를 요청하여 환급해 주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정보를 정확히 받은 후 주민세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행정처리에 있어서 훨씬 간편한 것임으로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환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주민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주민세 환급절차 간소화 운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과 자치단체가 업무 비협조로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줄 때 납세자의 이름, 주민번호, 환급금만을 통보해주어 정작 어느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환급해줘야 하는지를 자치단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 환급통보는 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 도별로 통보되기 때문에 만약 주소지와 근무처가 다른 관할 하에 있는 경우 근무처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소득세 환급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것 또한 주민세 환급을 곤란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즉 지자체에서 소득할주민세를 환급해주기 위해서는 환급소득세의 소득종류를 알아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예하 자치단체)에서 국세청에 주민세 직권 취소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각 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두 부처 모두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간의 책임 떠넘기기를 벗어나 업무의 합리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득세 환급시 응당 돌려주어야 주민세를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 주민세 환급시 구청이 회사 위임장 등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여, 납세자연맹은 행정자치부에 주민세환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항의전화와 공문발송 등의 노력을 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환급신청절차에 대한 지침을 내려 주민세 환급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통일하고 간소화할 것을 지시하는 성과를 1차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