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가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분리하고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비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경우 국세와는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분리되지 않아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아직 하지 않은 사람과 신고조차하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데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인데도 신고는 했어도 납부를 하루만 지체해도 일률적으로 미납부세액의 20%라는 가혹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국세보다 무려 667배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불합리한 취득세 가산세제도에 의해 곤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대신해 2002. 2.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부당한 가산세 개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취득세 납부기일을 단 하루 넘긴 납세자들에게 과세관청이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연맹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2003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취득세 가산세 위헌 판결로 취득세, 등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인 전 지방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법개정되고, 위헌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취득세가산세를 취소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