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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정비에 따라 2001. 12. 30. 일자로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은 정부(공단)의 홍보부족, 1년이라는 짧은 환급기간, 공단의 전산 착오 등으로 인해 환급되어야 할 분담금 1,257억원 가운데 400억 원만이 환급되고 나머지 857억원은 국고(공단 기금)에 귀속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환급의 경우 환급시효가 5년이고, 환급기간이 5~15년이면 개별통지를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교통분담금환급에 대한 환급기간은 불과 1년이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아 환급받아야 할 교통분담금이 있는지 조차 납세자들은 알 수 없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였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주소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주소불명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금을 개별 통지합니다. 그러나 교통분담금의 경우는 주소불명도 아니데 환급금을 개인별로 통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별로 공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몇 번 공고만 하고, 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받을 것을 납세자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연맹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급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항의와 법적 대응을 정부와 국회에 하여, 결국 2003. 2. 26.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2006년까지) 법안이 국회통과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까지 이 운동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83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가 무려 346억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은 환급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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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간 : | 2002. 11. 22 ~ 현재 |
| ▶ 성 과 : | 1.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대행
- 2002년 : 302,276명 환급신청 대행
- 2003년 : 122,592명 환급신청 대행
2.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4년 연장 법안 국회통과 관철(2003. 3.12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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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교통분담금 환급운동 시작 | 11-22 | 홈페이지를 통해 운동시작, 2주 만에 10만명, 한 달만에 23만명 참여 | 12-11 | 국회건설위소속 의원 상대,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간연장을 위한 관개법 개정 촉구 | 12-20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상대, 정보공개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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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본격적인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 시작 | 01-07 | 국회홈페이지에서 환급기간연장 사이버시위 시작 | 01-09 | 행자부, 행자위소속 의원(후에 경찰청로 이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법률개정) 공문 발송 | 01-13 | 대통령직 인수위에 환급기간 연장 제안서 접수 | 01-23 |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 발의(맹형규 위원외 26명) | 02-07 |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02-11 | 68,895명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민주당홈페이지에서 사이버시위 | 02-26 |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 법안 국회통과 관철 | 06-18 | 기아, 현대, 삼성, 쌍용, 대우자동차에 교통분담금 환급 홍보협조요청 | 현재 | 월평균 만명의 환급을 돕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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