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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4,9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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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운동 : 현재서명수: 11,49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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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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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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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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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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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증거를확보했어요 국세청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외부인에게도 서면으로 제공하는 실수를 저질러,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에 공개질의를했어요 --공무원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위반 혐의 로---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데 --다른사례도 제보해주세요 --함께 개혁합시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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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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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사라며 너무심할 정도로 전화가 오는데 제정보가 어디서 유출이 된건지 전화 받는거 짜증납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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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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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와 남용이 정당화 되어서는 않됩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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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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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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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정보를 누가 무슨 의도로 열람하였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고 내 정보를 국가에 맡기겠습니까?
국세청도 선진화 하겠다고 MB가 설칠까봐 겁이 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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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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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는 못할망정...국세청의 사리사욕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연람???참...대단한 국가의 국세청이담!!!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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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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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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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데 4,720원이 따로 나왔더라구요
구청에 알아보니 요일제를 신청했다가 해지해서 감면받은게
나온거라네요..전 신청한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누가 신청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알아봐준다고 하고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이것때문에 몇번을 전화해도 알아보고 있는중이라는 말만하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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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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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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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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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없이 즉, 타당성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 열람하는건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개인 정보를 열람할때는 문자 메일이나 알림창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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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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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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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사돈의 8촌 아니 그 이상의 친인척관계까지 개인정보 및 세무정보조회가 가능한 조직이 바로 국세청입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열람정보를 볼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하되, 조회일시, 담당부서, 열람자, 목적은 필수...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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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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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의 오만함.. 표본입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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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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