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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4,9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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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운동 : 현재서명수: 11,49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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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마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 참 슬픕니다.그 나라에 사는 제가 참 불쌍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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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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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열람은 무단침입죄에 해당된다.
국세청 직원, 세무 공무원이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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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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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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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말도 안되는 헛소리 : 그들의 권한을 통제하는 어떤수단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들만의 밥그룻 지키기가 아닌가? 단호히 맞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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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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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公公)이 아니고 공공(空空)이네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는 필요시 조회를 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누가 왜 그리고 타당한 사유로 조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 안된다니요? 회사원들도 일 있으면 밤새서라도 일을 합니다. 국세청 여러분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되는 답변 할 시간에 가능한 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네요.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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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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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열람은 대문 잠겨진 집에
열쇠따고 마구잡이 들어오는 도둑(?)과 비교하면 넘 심한가요???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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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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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개인정보는 마땅히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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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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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면 안되지요
정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사찰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지요
시정해주세요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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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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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행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를 만들어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납세자연맹의 개인정보보호운동에 대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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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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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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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이나 기타 국가 세금을 포탈하였을때에도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세청 직원이라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것입니다.따라서,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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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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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국세청은 각성하고 시정하여 주세요..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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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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