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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운동 : 현재서명수: 11,4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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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개개인의 소중한 정보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단 노출, 도용 등으로 보호받지못하는 세상이 되고있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철저히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것인데도, 무책임스런 자세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할 문제입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있다는 공직의 윤리성을 현직 공무원들은 잊지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입장 바꿔서 국세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타인이 활용하고있다면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문제점이 반드시 시정되어 보이지않는 제3의 눈에 의해 감시당하지않는 세상에서 사는 그날까지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권리행사를 해야합니다.
임**
2008-07-20
119
피해사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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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좋은일 확실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공무원 들은 발본 색원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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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3일 국세청으로 부터 종합소득세 누락분에 대한 추가 납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 현재는 처분했으나 직년 세무 대상 년도에 부동산 소득과 더불어 직장 소득이 발생했었는데, 부동산관련 소득은 정확히 신고했고, 직장 소득 합산 신고를 몰라 세액 환산에서 누락되었던바,
- 누락분 세액 3만 7천원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 등 5만 3천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통보되었었고,
- 원래 누락 금액 대비 150% 에 달하는(더구나 소액임에도) 과징금에 불복하여,
- 불복 이유서를 추가 납부 통보서 수령한 1월 3일 당일 즉시 작성한 후, 4일(금요일) 지역 세무서 방문하여 비치되어있는 이의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접수했습니다.
- 이 후 1월 8일 휴대폰으로 담당 세무관으로 부터 회신 연락이 왔으며 상호 원만히 이해 관계가 해소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1. 불복 이유서와 함께 접수한 이의신청이 1월 9일 홈텍스 전산 시스템으로 부터 '귀하의 이의 신청서 [역삼 2008-004]가 취하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류*상 02-3011-****' 이란 SMS 메시지가 도착하였고,
2. 취하란 부분에 의아하여 류*상씨를 찾아 연락하였더니, 이의 신신청서가 취하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었고, 더불어 저의 서명이 함께 되어 접수되었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그런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더니, '세무 대리자나 다른 사람이 접수한게 아니냐'는 식의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담당자인 장희철씨와 통화를 하였더니 세무 담당관인 장*철씨가 직접 서명을 날조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 되었었습니다.
4. 이에 단호히 대처하고자,
  1월 10일 '국민신문고(epeople.go.kr)을 통해 신고 및 항의 내용을 상기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접수하였었으나
5. 1월 17일 왠 여직원 으로부터 '우리청에서는 담당직원에게 강력한 주의와 함께 타 직원에게도 전파될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당황스러운 요지의 사무적인 e-mail 회신 을 받았고, 즉시 담당자를 찾아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본인은 내용만 올렸고, 실제 결정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와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6. 서울 국세청 감사관실 등을 수소문하여 직접 감사관 등과 통화 하였으나, 감사 본연의 자세 보다는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말투 및 억양, 태도를 보였습니다.
7. 본 문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벌 및 감사가 벌어지지 않고 그냥 덮여버린 사건 중 하나 일겁니다. 개인이 혼자 상대하기 지치더군요..전화 돌리고, 핑계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및 시간낭비이니 포기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역 국세청장의 사과로 무마하겠다는 제시를 했으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여,
* 세무 공무원들의 '납세자 서명 도용 + 서류 위조' 에 대한 범법 행위에 대한 관념이 없고,

*  감사관 들의 준법 정신 또한 열악 하였습니다.


관련 피해사례 보시고, 혹 관심이 있으시면,
위에 별표 처리하거나 드러내지 않은 국세청 및 감사관실 당시 담당자들 이름과 연락처, 신문고 등록 내용 및 답변, 등은 모두 가지고 있으니 증빙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2008-07-20
118
보안이 우선되어지는 요즘 세상
이**
2008-07-20
117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것 입니다.
조세부과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이유가 없읍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읍니다. 끝.
김**
2008-07-20
116
과거 국가기관에서 다음, 네이버등 유수한 인터넷 포탈싸이트도 개인 메일을 훔쳐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지금도 로긴하면 처음에는 개인 정보보호를 한다고 하고 두번째는 다른이가 볼수 있도록 해야 접속이 되게끔 되지 않았나요?..전국민을 대상으로 도청과 이메일 정보를 맘대로 열람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진 않은듯 보이는데요~..
함**
2008-07-20
115
하나 같이 하는 짓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부의 인간들은 서민위에 군림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퇴직후에도 잘 잘못을 가려 처벌한다면 이 처럼 막되먹는 행정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전**
2008-07-20
114
뭐니뭐니해도 보안이 우선되어지는 요즘 세상에서 과연 누굴 어떻에 믿을것인지 의심부터 제기하는 바이네요...//
아무튼 국가 보안 기관에서 조금 분발 하셔서 좋은 대책 마련하세요
정**
2008-07-20
113
국가 기관이란 곳이 아직 개념이 없어. 그건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참...
백**
2008-07-19
112
자신의 정보를 타인 혹은 단체가 정당한 권리 없이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보관리차원에서도 타인(혹은 단체)의 본인정보 열람내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전**
2008-07-19
111
정말 막되먹은 국세청입니다.
정**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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