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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개를 해야합니다. 공개를 거부한 국세청의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찔리는게 있으니까 공개를 거부하는 것같습니다.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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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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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이 개인정보 연람은 곤란하지요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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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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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달로 심각한 후유증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입니다. 무단 유출되어 언제 피해자로 전락할 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으며, 개인 정보는 보호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당연히 그런 국민의 욕구(권리)를 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솔직히 국세청 직원이 근무중 취득한 국민 개개인 정보를 퇴직후 악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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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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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로 성숙 발전되어 가야 하는데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또 다시 노예근성으로 살게 하는 것 같네요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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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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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캥기는걳이 있는게지요.
은행직원들이 고객의 시상내역을 팔아 뒷돈을 챙기는데,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팔아먹거나 외부로 유출시키겠죠.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의식을 바로 잡아주자고요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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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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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각종 스팸으로 인한 스트레스, 보이스피싱의 피해, 주민번호 도용등 많은 피해사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꼭 이 운동을 전파하고 승리하셔서 또 한번 만인을 위해 봉사하여 주십시요.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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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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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각성하라
국세청은 김선택회장의 개인 정보 열람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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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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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기로는 모든 정보의 연람자는 기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상황도 기록되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각가의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연람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사요가 부당한경우 분명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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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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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조회할 때 그 조회자와 관련한 정보를 남겨 피조회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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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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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업무 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하는것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갈취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무단 열람에 대한 법적인 제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금 공단에서도 열람을 해도 같이 공개 해야 합니다.
공단이 아닌 개인이 다른 사람의것을 열람 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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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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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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