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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세테크정보 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시 대처요령
01.자동차 사고시 기본 대처방법
  • 첫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상태 확인
  • 자동차 사고 가해자 일 경우 피해자의 다친 곳이 없나 살펴 보신 후 유감의 뜻을 전하신다면 길거리에서 목소리 높여서 싸울 일은 없을 듯 해요. 반드시 차에서 내리 실 때는 비상등을 킨 상태에서 내리셔야 제 2의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 둘째, 사고현장을 보존하세요
  • 자동차 사고 난 뒤 반드시 비상용으로 휴대하고 있던 스프레이나 사진기를 이용해서 사고 난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세요. 자동차 수리 또는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를 주고 받으세요.

  • 셋째, 반드시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 연락처를 교환하실 때 반드시 신분확인을 하신 후 상대방의 주민번호, 연락처, 이름을 적어 놓도록 하세요. 이때 각서는 써주지 마시구요. 그냥 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교환하도록 하세요!

  • 넷째, 부상 시 반드시 병원으로 함께 가세요.
  • 부상 정도가 클 경우에는 함께 병원을 가서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자동차 파손의 상태나 피해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119차량을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하세요. 만약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부상이라 할지라도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하도록 하세요.

  • 다섯째, 보험 처리 꼭 하세요!
  • 자동차 사고가 난 뒤에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동차 보험 처리는 분쟁을 막아주는 중요한 구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또한 과실이 없다면 보험을 처리하셔도 보험금이 올라가지 않아요! .

  • 여섯번째, 경찰서를 가셔도 정당한 자기 주장을 펼치도록 하세요.
  • 최악의 경우 경찰서까지 가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진술 부분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도록 하세요. 또한 자동차 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신후 서명에 날인하세요!

    02.자동차 사고 대처법 (유형별)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카메라로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현장을 찍어야 한다. 카메라가 없다면 함부로 사고가 난 차량을 옮겨서는 안된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기가 없다면 자인서에 서명을 받고 차를 옮긴다.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의 보험증서를 봐서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보험기간만료기간이 언제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의 차 위치, 스키드마크, 차량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격자를 찾는 것도 중요. 만약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증거와 증인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나중에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라도 증인과 같이 병원에 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간혹 사고가 경미해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보상해 주겠다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해자와의 구두 약속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에게 손배해상합의서를 자필로 작성케 한 후 자필서명을 받아 둔다. (손해배상합의서 다운받기☞, 양식이 없을 경우 사고일시, 장소, 가해자 인적사항 및 보상내용을 간단하게 자필로 받는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간단한 응급처리 요령을 알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는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면 아예 보험회사에 처리까지 맡기는 것이 좋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면 종합보험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간혹 아주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가 그냥 가버리고는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주변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목격자가 없다면 내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면 더욱 좋다.

    ○만약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것이 더 유리하다. 경찰서에 모든 사고를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물적 사고나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없다.

     

    【쌍방이 모두 잘못했을 때】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사고경위를 적어 놓은 뒤,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쌍방과실의 경우 벌점은 과실이 많은 쪽만 받지만, 손해배상은 과실 비율에 따른다. A와 B의 과실이 7대 3이라면, 벌점은 A만 받지만 보상액은 7대 3으로 나눠 내야 한다.

    ○나중에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나 경찰,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진술서는 반드시 읽어 보고 잘못된 점은 정정해야 한다.

    03.사고대비 차량내 비치할 사항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항】

    보험회사명 :

    Policy No :

    가입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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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현장에 대한 사항】

    날짜 :

    시간 :

    장소 :

    경찰입회여부 : Yes () / No ()

    if Yes : 담당결찰관 성명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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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차량에 대한 사항】

    운전자 성명 / 면허번호

    주소 :

    전화번호 :

    보험가입여부 : 보험회사명

    Policy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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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동승자제외)에 대한 사항】

    성명(Name)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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