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란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종류
내용
강제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대인I(책임보험)을 말함
임의보험
차량소유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의 주요내용】
보험종목
참고사항
책임보험 (대인1)
자동차를 운행 중 보행인이나 승객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보상
사망1억/부상2,000만/후유 장해1억 한도 한도 내 보상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
종합보험
대인2
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하여야 함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2천만/3천만 중 택일하며 반드시 가입하여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기신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와 운전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생활을 같이하는 친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
피해자1인당 사망1500만원/부상1500만원/후유 장해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자기차량
충돌, 접촉, 추락, 도난, 화재, 폭발, 낙뢰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가입자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1사고당 공제금액 (5만/10만/20만/30만/50만)을 공제하고 보상
무보험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