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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세테크정보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종류
01.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주체 및 그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보험종류

내용

개인용 자동차 보험

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단, 경승합자동차제외)

업무용 자동차 보험

1. 개인이 자가용승합차(11인승 이상), (10인 이하 경자동차(경승합자동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경우2. 법인이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경우

영업용 자동차 보험

모든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 즉 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장의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02.개인용 자동차보험

분류

내용

가입대상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법정정원 10인 이하 차량)

가입기간

1년

납입방법

일시납, 2회납, 3회납, 4회납, 5회납, 6회납

 【자동차보험의 주요내용】

【상품특징】

  •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본인 및 가족에게 생긴 손해 및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하는 보험(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불안과 손해는 물론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보호해 주는 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담보)
  •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에서 가입금액을 대인배상은 무한, 대물배상은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면제 받게 되는 보험(단, 10대 중과실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는 제외)

【보상하는 손해】  

종류

내용

대인배상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1억 / 부상2,000만 / 후유 장해1억)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보험(임의보험, 종합보험)】

종류

내용

대인배상2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울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사망

부상

후유장애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1억원

무보험 차 상해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하는 보험. 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억원)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 차량도난)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임.

공제율

사고발생시 차량손해액의 20%

물적할증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최대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

무보험 차 상해 담보는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함께 가입해야 함.


 

03.업무용 자동차보험

분류

내용

가입대상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10인승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가입기간

1년

납입방법

일시납, 2회납, 3회납, 4회납, 5회납, 6회납

【보상하는 손해】

종류

내용

대인배상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1억 / 부상2,000만 / 후유 장해1억)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보험(임의보험, 종합보험)】

종류

내용

대인배상2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울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사망

부상

후유장애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1억원

*가입금액 내 실제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보상되는 ‘자동차상해’를 추천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사망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가입금액 내 후유 장애 등급에 따라 등급별한도 내 지급

후유장애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과실상계 없음)

가입금액 내 후유 장애 등급에 따라 등급별한도 내 지급

후유장애

가입금액 내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 배상금 등 지급(과실상계 없음)

해당 상해 급수 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만 보상

무보험 차 상해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하는 보험. 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억원)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 차량도난)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임.

공제율

사고발생시 차량손해액의 20%

물적할증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최대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

무보험 차 상해 담보는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함께 가입해야 함.

03.영업용 자동차보험

분류

내용

가입대상

영업용 자동차 즉 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장의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기간

1년

납입방법

일시납, 2회납, 3회납, 4회납, 5회납, 6회납

【보상하는 손해】

종류

내용

대인배상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1억 / 부상2,000만 / 후유 장해1억)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보험(임의보험, 종합보험)】

종류

내용

대인배상2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울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사망

부상

후유장애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1억원

 

무보험 차 상해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하는 보험. 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억원)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 차량도난)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임.

공제율

사고발생시 차량손해액의 20%

물적할증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최대

5/50만원

10/50만원

15/50만원

20/50만원

무보험 차 상해 담보는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함께 가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