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세테크정보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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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자동차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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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주체 및 그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보험종류 |
내용 |
개인용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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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단, 경승합자동차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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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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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 자가용승합차(11인승 이상), (10인 이하 경자동차(경승합자동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경우2. 법인이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경우 |
영업용 자동차 보험 |
모든 사업용(영업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 즉 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장의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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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개인용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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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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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입대상 |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법정정원 10인 이하 차량) |
가입기간 |
1년 |
납입방법 |
일시납, 2회납, 3회납, 4회납, 5회납, 6회납 |
【자동차보험의 주요내용】
【상품특징】
-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본인 및 가족에게 생긴 손해 및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하는 보험(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불안과 손해는 물론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보호해 주는 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담보)
-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에서 가입금액을 대인배상은 무한, 대물배상은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면제 받게 되는 보험(단, 10대 중과실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는 제외)
【보상하는 손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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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인배상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1억 / 부상2,000만 / 후유 장해1억) |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임의가입보험(임의보험, 종합보험)】
종류 |
내용 |
대인배상2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울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1,500만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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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상해 |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하는 보험. 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억원)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 차량도난)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임.
공제율 |
사고발생시 차량손해액의 20% |
물적할증기준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소/최대 |
5/50만원 |
10/50만원 |
15/50만원 |
2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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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상해 담보는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함께 가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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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업무용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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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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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입대상 |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10인승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
가입기간 |
1년 |
납입방법 |
일시납, 2회납, 3회납, 4회납, 5회납, 6회납 |
【보상하는 손해】
종류 |
내용 |
대인배상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1억 / 부상2,000만 / 후유 장해1억) |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임의가입보험(임의보험, 종합보험)】
종류 |
내용 |
대인배상2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울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1,500만원 |
1억원 |
*가입금액 내 실제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보상되는 ‘자동차상해’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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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사망 |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가입금액 내 후유 장애 등급에 따라 등급별한도 내 지급 |
후유장애 |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과실상계 없음) |
가입금액 내 후유 장애 등급에 따라 등급별한도 내 지급 |
후유장애 |
가입금액 내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 배상금 등 지급(과실상계 없음) |
해당 상해 급수 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만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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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상해 |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하는 보험. 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억원)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 차량도난)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임.
공제율 |
사고발생시 차량손해액의 20% |
물적할증기준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소/최대 |
5/50만원 |
10/50만원 |
15/50만원 |
2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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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상해 담보는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함께 가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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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영업용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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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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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입대상 |
영업용 자동차 즉 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장의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
가입기간 |
1년 |
납입방법 |
일시납, 2회납, 3회납, 4회납, 5회납, 6회납 |
【보상하는 손해】
종류 |
내용 |
대인배상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1억 / 부상2,000만 / 후유 장해1억) |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임의가입보험(임의보험, 종합보험)】
종류 |
내용 |
대인배상2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울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1,500만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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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상해 |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하는 보험. 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줌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2억원)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 차량도난)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임.
공제율 |
사고발생시 차량손해액의 20% |
물적할증기준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소/최대 |
5/50만원 |
10/50만원 |
15/50만원 |
2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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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상해 담보는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함께 가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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