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main(../left_taxpayer.php3):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payers/work/easyturn.php on line 61
Warning: main(): Failed opening '../left_taxpayer.php3'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ocal/php/lib/php')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payers/work/easyturn.php on line 61
|
 |
| 항목으로 알아보기 |
환급수기로 알아보기 |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항목 |
회원님에게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환급의 기쁨 누리세요^^ |
|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어도 공제
- 재혼한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 연금소득과 일용직 소득 이자소득이 있어도 공제
- 부모님이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만 있고, 월세 받아도 공제가능
-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 공제가능
-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 가능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건강보험상 중증진료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이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2009년 이후 퇴직한 그해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천만원 이상
-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
|
| 관련정보 더보기 |
관련정보 더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