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가 제일 큰거 아시죠!!
글쓴이 : 고진* 날짜 : 2011/12/20
큰애와 둘째는 연년생입니다.
아이가 있기전에는 연말공제..정산금이라는게 몇푼되지도 않던게...
첫째를 낳고선 그 금액대가 확 변하더군요...
그런데, 둘째아이 생일이 12월27일 그때만해도 연말공제는 11월까지만 정산되던 시절이고,,예정일조차 12월31일이었던지라....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기때문에 막연히 "다음해 정산으로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있었는데....점점더 둘째로 인한 정산금액이 아까워지더라구요(연말정산계산기에 아이 1명만 넣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던중 지난내역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고...혹여나 싶어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인적공제에 그정도 수수료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싶었죠
전직장에서 원천받아서 넘기고...기다리니....ㅎㅎㅎㅎ 짭짤한 수입이....입금 확인하자마자 후원금도 입금했구요~ 양심적 입금을 요청하고 있으니...그에 합당한 수고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구요...헛되이 사용되지도 않는다자나요~~~
직장이 유리지갑 탈탈 털린것도 모자라 더 가져갔다는데...당연히 돌려받아야되지 않을까요? 귀찮다고 소액이라고 포기해버리면....국민 하나하나의 알토란 같은 돈인데..우습게 보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때에 못했다 아쉬워말고 납세자권리찾기에 동참하세요~~
* 신청내용
2007년: 2007.12. 27.에 출생한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과 양육비공제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