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놓친 소득 공제 어렵지 않아요
글쓴이 : 박종* 날짜 : 2011/12/22
올 1월 2010년 소득공제 서류 준비하면서, 과거에 놓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년째 파킨슨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장애인 공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병 환자도 공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장애인 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병을 2007년에 판정 받았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혼동했던 것이 복지단체 기부금과 교회 기부금을 합산해서 공제한도 10%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늘 교회 기부금이 10%를 넘었기에 복지단체 기부금 서류가 우편으로 와도 무시하고 교회 기부금만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단체 기부금은 별도로 20% 공제한도라는 것을 알고 2005년부터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준비 서류등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회사 경리 담당에게 물어보니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기에, 거리도 멀고 번거러워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였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연맹으로 보냈습니다.
연맹에서 받았다고 연락이 온 때가 올해 3월 2일 이었고, 서류 문제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가 연맹 홈페이지에 연도별로 환급 받는 소득세와 주민세 내역이 조회되더군요. 생각보다 큰 금액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미소가 지어지더구요.
그리고 3월말과 4월초에 나눠서 거주지 세무서에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그 후 관련 서류 들고 회사 관할 구청에서 가서 주민세 환급 요청하니 4월말정도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신경과 시간을 투자해서 못받을 뻔한 환급을 연맹덕분에 2달만에 받게 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당연히 감사의 표시로 작지만 받은 소득세 환급분의 20%를 연맹에 기부했구요.. 나머지 받은 금액은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잘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같이 꼬박꼬박 세금 내는 직장인들을 위해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신청내용
2005년: 지정기부금 60,000원 공제 누락.
2007년: 부친 (박**,기공제자) 장애인 누락.
2008년: 부친 (박**,기공제자) 장애인 누락. 본인 기부금 760,000원 배우자 기부금(기공제자임) 120,000원 누락. 기공제분은 종교단체 기부금 7,790,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