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과 함께 활짝 웃으세요.
글쓴이 : 황사* 날짜 : 2011/12/21
2009년 험난한 취업난을 뚫고 취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끌어안고, 당당히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사회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치열이 고르지 못해 웃음에 자신이 없었던 저는 본의 아니게 주위로부터 냉정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입사원이라 모든 게 낯설던 저에게 그런 평가는 더욱더 저를 압박했습니다. 몇 달을 고심한 끝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2009년 치열을 교정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도 되찾고, 직장생활도 신나게 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를 결심하였습니다.
거금을 들인 1년 반 기간 동안의 교정이 2010년 겨울 드디어 끝나게 되었고, 거울을 통해 가지런해진 제 치열을 보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치열교정 후 웃음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 직장동료들도 점점 저를 밝은 사람으로 보고되었고, 그로 인해 좋은 직장 동료와 재미있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1년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겨울,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한해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평소보다 꼼꼼하게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게 되었고, 의료비공제를 살펴보다 보니 2010년 치아교정비가 의료공제 대상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치아교정비는 의료공제비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공지를 통해 2010년까지 공제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역으로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한 해가 지나버린데다가 2011년 법까지 교정되었으니 환급이 어려울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었고, 검색을 통해 납세자 연맹을 통하면 지난 소득공제도 신청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난 소득공제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2011년 법이 개정되었지만 제가 지출할 당시의 법으로는 소득공제의 대상이었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즉시 저는 납세자연맹에 연락을 취해 소득공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납세자연맹에서 직접 연결해 준 세무상담사를 통해 소득공제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치과로부터 영수증 재발급을 받아 무사히 소득공제 신청을 마쳤습니다. 언뜻 보기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각종 양식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납세자연맹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과정을 무사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납세자연맹의 도움 덕분에 복잡한 일을 쉽게 처리하여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소득공제도 받았으니 공제금의 20%를 후원금으로 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뒤늦게 신청한 소득공제금액으로 13만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액수의 금액은 아니었지만 되찾은 13만원 덕분에 오랜만에 남편과 신나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힘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남편과 함께 소중한 13만원으로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오랜만에 손 꼭 잡고, 영화도 한 편 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득공제금 덕에 연애할 때를 추억하며 하루 종일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지나친 공제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납세자연맹에 신청하세요. 납세자연맹을 통해 잊고 있던 공제금도 찾고, 웃음도 함께 찾으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 신청내용
2009년: 본인 의료비 4,936,610원 공제 누락.
TIP. 2010년 이후에도 저작권장애 등의 치료목적인 경우 진단서 첨부 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