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에만 매달렸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홀어머니에 7남매 중 다섯째였지요.
자식이 많아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었고, 우리는 무일푼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도, 한복도, 반지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요.
결혼 전부터 서로 사는 곳이 달랐기에 우리는 주말부부도 마다하지 않았고, 저는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남편은 계속 공부를 하여 결혼 1년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지요.
서로 앞만 보며 열심히 살기를 7년...
어느날 어머님이 산책을 다녀오시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그랬다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권유하셨습니다.
7년을 열심히 살았지만 아파트 분양가의 50%도 되지 않는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악착같이 아끼며 살아보기로 결심하여 우리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날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가 나왔더군요.
분양사무소에 알아보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대금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매스컴에서는 누군가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중에 “납세자연맹”을 알게 되었지요.
이름도 희한하고 별 이상한 곳도 다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나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등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원리가 무시된 채 지속되어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나온 사람은 미납시 5%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일단 납부를 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쉽고, 친절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되어 있었지만 이름도 이상한 곳에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주민세처럼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요.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냈고 못받을 거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일제히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게 되었지요. 노다지를 캔 기분이었습니다.
납세자 연맹의 도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은 후 저는 조세개혁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거래를 하는 사람과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의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가 틀리다나요?
납세자 연맹의 도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고 난 후, 저는 납세자연맹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회사원이기에 연말정산 할때나, 잘 모르는 세금이 있을때 제일 먼저 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지요.
또한 회사 동료들에게도 알려주어 정보를 같이 공유합니다.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부당하게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안내도 되는 세금을 잘 몰라서 내는 억울한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하여 납세자연맹이 열심히 뛰는 한 세상은 아름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납세자연맹, 고마워요.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