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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등 3.3% 떼인 사업자
☞ 대학원생 연구소득, 경품소득 등 4.4% 떼인 기타소득자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작년에 직장을 옮긴 이중근로자인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 따로사는 부모님도 다른 형제가 공제 안받았다면 차남,출가한 딸,사위가
공제가능 (호적등본과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암,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 가능
- 배우자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
배우자공제 가능
- 6세 이하(1999.01.01 이후 출생자)의 자녀는 기본 및 추가공제
- 기부금, 연금저축, 국민연금납부액 소득공제가 가능
※ 사업자는 의료비,보장성보험료, 교육비,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공제가
안됩니다

● 근로소득+기타ㆍ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 안내문에는 미리낸 세금(3.3%)이 기재 안되므로 소득자가 영수증을 보고 계산하여 기재하여야 함
●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사업소득 건수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바람. 누락된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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