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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 1. 소득금액 100만원
- 2. 공제항목 37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다 달라
- 3. 항목별공제한도+종합한도2500만원+세액공제전환 등등
- 4. 올해 신용카드공제내용 법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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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세법
- 1. 배우자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너무 낮아
- 2. 부모님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334만원,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 자본소득자 유리 (경비하는 父 공제불가, 공무원연금받고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있는 父 공제)
- 3. 보장성보험 한도100만원, 의료비 한도 연봉의 3% 등 온갖 한도
- 4. 월세, 전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조건
- 5. 배우자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불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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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납세자에 가산세부과 웬말인가
- 불합리한 세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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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린지?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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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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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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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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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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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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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진 보고 진짜로 진짜로 열 제대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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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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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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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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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놈들 배 채워주는 세법은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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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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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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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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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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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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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님공제한도 100만원이 모냐? 노령연금만 받아도 공제가 안돼는 무슨이런 X같은 경우가 다있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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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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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잘좀 하세요 들^^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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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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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세금은안내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뜨아 ~~. 직원한명고용한 사업주도 50%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뜨아 ~~. |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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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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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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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시설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는 예외 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당, 불교는 찬성하는데 기독교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해야한다. |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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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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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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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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