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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퇴사하고 그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도 된다.
2023년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2023년 9월에 재취업 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2023년 1~5월까지 전 직장의 소득과 9~12월까지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거나 2024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된다.
이중근로 합산미신고에 대해서는 7년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취업자 연말정산 사례]
▲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공제만 적용한 값으로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은 줄어든다.
▲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축소되고,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한다.
▲ 아래 사례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322,960원과 연 147,35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구분 |
전 직장(1~3월 근무) 연말정산 내역 |
현 직장(6~12월 근무) 연말정산 내역 |
합산(1~12월) 연말정산 내역 |
| 총급여 |
12,000,000 |
35,000,000 |
47,000,000 |
| 근로소득공제 |
6,300,000 |
10,500,000 |
12,100,000 |
| 근로소득금액 |
5,700,000 |
24,500,000 |
34,900,000 |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국민연금보험료 |
540,000 |
1,575,000 |
2,115,000 |
| 건강·고용보험료 |
- |
1,700,000 |
2,200,000 |
| 과세표준 |
3,660,000 |
19,725,000 |
29,085,000 |
| 산출세액 |
219,600 |
1,698,750 |
3,102,750 |
| 근로소득세액공제 |
120,780 |
724,000 |
660,000 |
| 표준세액공제 |
98,820 |
- |
- |
| 결정세액 |
0 |
974,750 |
2,442,750 |
| 세금합계(지방소득세포함) |
1,072,220 |
2,687,020 |
* 1~3월 표준세액공제 적용할 경우 건강·고용보험료(예상공제액 50만원)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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