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소득금액 책정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되는 의료보험료에 비해 낮게 책정된 최저한도금액으로 인해 의료비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몇해이고,..보장성 보험료의 한도도 너무 적어요,.. 사실상 기본적 보험가입율이 높아 수입액에 비해 많은 비율의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하면서도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개정을 촉구합니다...
맞벌이 부부에 세 자녀....초등학교 들어가니 교육비는 많은데 혜택은 없고, 아버지쪽으로 인적 공제되니 의료비도 다 찢어져 할 수 없고 둘째다 보니 부모님 공제는 당연 못 받고, 가족이 많아 납입 보험료는 많은데 보장은 100만원이 한도이고....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을 하려니 가정 경제 유지가 힘들고......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완전 공감합니다.
보험혜택 안되는 의료비도 많은데, 아파서 병원간 비용을 연봉의 3%라는 기준을 세워서 소득공제를 한다는거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아무리 많이 해도 제한 기준때문에 실제 소득공제액 얼마되지도 않고,,
요즘 직장인스트레스로 탈모도 많이 겪는데, 치료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의료비공제에 포함이 안되는것이 부당합니다.
한의원,성형외과비용도 한시적말고 계속 공제대상이 되어야 탈루도 줄일수 있을것같습니다. 3%초과한도도 없어야하구요~!
빨리 시현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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