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차입금 이자 공제의 경우 집값이 올라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집을 구매할 당시 기준시가가 3억 미만이면, 지속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구매당시 집값 대비 현재 기준시가가 떨어져 3억원 미만이 되었어도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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