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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개정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11,00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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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개정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11,00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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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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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일 경우 불합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특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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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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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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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말씀 모두 맞습니다.
의료비 및 보장성 보험료가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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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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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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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3%가 너무 높아 의료비공제 혜택이 유명무실하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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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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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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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모두가 나에게 해당되는군요 |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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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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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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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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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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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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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굴리고 담배피고 아픈데 없고 아이없는 미혼 봉급자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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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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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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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가 연봉의 3%인데 사실상 공제 받기가 거의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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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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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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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한도 의료비공제 개정바랍니다.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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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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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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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금액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전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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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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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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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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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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