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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환급소외자 환급촉구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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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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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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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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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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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차이로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
원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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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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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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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되었으면 모두 환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봉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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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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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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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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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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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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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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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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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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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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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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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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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면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처리하는것이 순리 |
선우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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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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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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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이면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모 |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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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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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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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두번 우롱하는 환급심사 있을 수 없고 무조 |
신동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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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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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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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시장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
백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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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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