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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환급소외자 환급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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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신태홍
2005-10-09
9,250
1주일차이로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원동희
2005-10-09
9,249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면 모두 환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봉정애
2005-10-09
9,248
심재식
2005-10-09
9,247
김상하
2005-10-09
9,246
김상하
2005-10-09
9,245
위헌이면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처리하는것이 순리
선우명환
2005-10-09
9,244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이면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모
김태진
2005-10-09
9,243
성실납세자 두번 우롱하는 환급심사 있을 수 없고 무조
신동옥
2005-10-09
9,242
아신시장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백학자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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