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이 적은 돈도 아니며 납부한지 햇수로 2년만에 환급받았는데 이자도 하나 없이 원금만 받는다는게 생각해보니 부당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세금을 중복납부 또는 착오부과 납부 하였을때 민원이 이에 대한 권리행사로써 환불신청을 하였을 경우 납부한 다음날을 기점으로 환불받는 날까지의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검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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