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진신고액이 국세청과 다르면 무조건 탈세가 되는 것은 틀립니다. 언론에서도 "탈세"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운동해야 합니다. 상호 "이견 조정"정도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를 국세청법에 넣으십시오. 또한 "이견 조정"에 당사자의 이름은 반드시 익명이어야하고 "세무사"의 이름으로만 공개되고, 이견조정해야 합니다. 세무법 정신은 세무에 무지한 선량한 한 사람의 납세자라도 여론몰이로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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