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지만, 개인은 국가기관의 자료를 볼려면 비용을 지불하거나 거부된다.
거부되는 이유는 공개될 시 해당 국가기관에 손실을 가져오거나, 범죄로 악용되거나, 혹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나 전자서명 등을 이용해 보호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개인이 스스로 보호하라고 비밀번호나 전자서명 등을 도입해놓고 국가기관은 마음대로 열람한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이나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아닌가요?
주거침입죄와 유사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되, 벌금형일 경우 그 돈이 결국 국가로 귀속되므로 개인의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벌금형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로 인정되고나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의견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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