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등)는 곧 나자신과도 같습니다.
공단, 행안부 주민전산망, 경찰 전산망, 은행전산망 등에서
국기기관이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혹은 금전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사람이 나를 구석구석 들여다보는것 이상의 수치심과 불쾌함을 갖게 만듭니다.
무단열람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열람하게될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열람내역(열람일자,열람목적,열람인)을 알수있어야합니다.
이
경찰서,관공서,세무서 등에서 공직자들의 업무외적인 호기심,또는 불법적인 금전을 노리고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하는것을 본인들의 인성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합니다. 또 정보주체 본인이 원할경우 열람일자, 열람목적, 열람자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 무단열람자에게 강한처벌이 따른다면, 쉽게 정보유출,열람을 할수 없으것입니다. 정보가 집중되면서, 행정편의는 증가하지만 보안성은 편의성이상으로 사라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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