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과세자료에 대한 열람은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그리고 납세자의 암거래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성실 납세를 위해서는 열람자체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과의 암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혹은
신고포상금을 제정해서 관리한다면 공무원의 열람에 대한 책임
의식을 향상시킬수 있으면서 열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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