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정보를 공무상 확인하는것은 있을수 있다.
다만 사전에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후에 다시한번
알려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것은 민주주의 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국세청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식구를 감싸는 처사 또한 직무유기라 본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개인 정보 무단 사용 및 오용을 방지 할 국가가 직접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하며 법적으로 개인정보 열람 사실을 국민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 그래야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 기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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