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동참합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와 관계없이 열람하는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열람내역 공개신청을 받아달라는 것 뿐인데, 국세청이 이걸 거부하는 걸 보면 국세청은 여태까지 공무원이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까지 묵인해주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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