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측에 불리한 기록들은 재판이나 기타 등등에서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아무나 볼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자질과 품성이 떨어지는 국세청 근로자가 그런 정보를 본다면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개인정보검색은 철저히 탈세적발을 위해서만 소수의 국세청 근로자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승인을 얻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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