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A씨가 미디어오늘 등 음해세력과 연결되어 도를 넘는 공격으로 연맹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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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협박범인 여러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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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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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발송해 회장에게 해악을 고지, 협박함.
2. 이메일 협박
A씨는 회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장에게 해악을 고지,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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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적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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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익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비정부기구(NGO)의 속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수익사업을 확장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휴를 제안하면서 회장에게 “음성적으로 3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올려 회장에서 덫을 놓으려고 함(퇴사후 확인된 바로는 제휴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한다고 한적이 없다고 확인됨).....상식적으로 음성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은 비상식적임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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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 정당 판결(2011.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해 “조직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판결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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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위 패소후 회장에게 보낸 메일
A씨가 노동위 패소후 회장에게 후사를 예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냄 (7월7일)
6. A씨의 사과편지(2012.4.30)
A씨는 작년 4월에 회장에게 "머리 숙여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겪지 않아도 되실 일을 겪게 되심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심어린 사과메일을 보냈고, A씨 본인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다른 팀장에게도 사과메일을 보냄.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태도가 돌변하여, 'A씨 본인이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하였다고 스스로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 뒤에서 사주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 (☞편지 전문)
7. 2012.6.21일 전직 퇴사직원 결혼식
결혼식에 참석한 A씨는 직원들에게 회장과 갈등관계팀장에게 사과메일을 보냈다고 밝힘
8. 협박한 이유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증거
① 다른 팀장과의 갈등에서 회장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은데 대한 불만
-갈등관계에 있던 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회장이 오히려 팀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처를 내림
-협박편지에서도 그 팀장의 사과와 강등을 요구함
② 납세자운동에 대한 소외
-A씨는 시민단체의 운동에 대한 마인드와 지식이 부족하여 직급은 높았으나 실제적인 조직내 위상이 낮아 평소 스트레스를 받음(협박편지요구 중 “연맹운동에서 A실장은 빠지겠습니다”)
③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개인적인 사욕추구
-A씨는 무리한 수익사업확대를 시도하였으나 회장이 제지하자 불만을 품음
-협박편지중 “수익사업부를 독립시킵시다. 직함) 사업부 총괄 운영위원” 부분
④ 협박편지 전부터 계속 금전적 이득 추구
-2011.1.13일 편지에서도 “예산규모 30억까지 확대할테니 제게 ‘연맹경영권’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노동위 결정문 5쪽)
-협박편지(2011.3.27)에서 “인사권전권을 위임하라”하라고 구체적인 요구
-협박편지에서 “(조직관리 남발, 재무운영오용, 세금탈루 등)” 마치 납세자연맹이 비리가 있고, “납세자연맹을 위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익을 위하는 내부고발자 처름 행사하지만 A씨가 근무하면서 그런 말을 한적이 한번도 없고, 그런 문건을 작성한적이 한번도 없음, 자신이 내부고발자 임을 입증하는 아무 증거자료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