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부터 고시원을 운영하다 대략 1년후일껍니다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여
9만원이라했는지 10만원이라햇는지 기억은 잘안나고요 저는 임대료 내기 벅차엿던중에 그분께 당장 장사도 안돼고
그돈낼돈없다고 햇죠 바쁜와중에 전화를 받아서 아무튼 낼돈없다고 하고 어째저째 전화를 그당시 끊엇습니다
이후 가계를 내놀준비를 2년후부터 슬슬 준비해서 올해 2월에 폐업신고하고 매형이 대출받아 시작해서 운영은 제가 하고
본전도 못건지고 다른분께 팔고 접었습니다
중요한건 몇일전에 건강보험에서인지 국민연금에서 보낸통지서인지 최후 통지서라고 왔는데
통지서에 국민연금란에 체납과 연체료라해서 천만원돈이 넘는게 날라왔네요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분이라며..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천만원이아니라 현재 무직중이라 당장 백만원가지고 헐떡대고있는데 이걸 어떡해 무효처리를 할수있을런지요
분통이 터지네요~독촉장안에는 이런문구가 있더군요 (수차례 독촉함에 어쩌구~)
저는 독촉 받은적도 없고 우편물로 보냈나본데 고시원할때 상가건물인데
우편물관리가 허술해서인지 그런 독촉장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욕나오네요
이런 최후 독촉장도 등기도 아닌 우편물로 달랑 던져놓고 간다니 기가막힐뿐입니다
전화했더니 폐업신고한후부터는 무효처리 해줄테니 나온건 내야한답니다
이거 전화로는 안될상황같습니다 어떡해 처리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