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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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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②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③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④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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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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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②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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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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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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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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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②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③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도 의사의 출생증명서 등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ㆍ출생ㆍ사망기록 확인되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
④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
⑤외국국적의 자녀나 군복무중인 자녀도 공제 가능
⑥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
⑦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20세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⑧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⑨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46013-2511,1999.7.2)
⑩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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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제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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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 기본공제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② 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음
③ 자녀가 만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음
④ 자녀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⑤ 연도 중 혼인하여 부양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혼인 전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⑥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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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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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2020~2025년 연말정산 적용
연도별 공제대상 출생일
|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출생일 |
2000.1.1.이후 출생자녀 |
2001.1.1.이후
출생자녀 |
2002.1.1.이후
출생자녀 |
2003.1.1.이후 출생자녀 |
2004.1.1.이후 출생자녀 |
2005.1.1.이후
출생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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