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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거래세 인하 입법예고 후, 기납세자들의 열화와 같은 소급적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급적용 불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하지만 행자부가 내세운 소급적용불가방침의 사유들은 납세자의 권익을 배려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단편적인 원칙주의에 그치고 있어 성실납세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납세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거래세는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급적용이 조세원리상 부적합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세법개정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구법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위헌소지가 높은등 잘못된 법이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8.1일 입법예고된 신규주택 재산세인하 소급적용사례(내용보기 ☞)에서 찾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자부는 ‘정당하게 걷은 세금'이니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주택은 감면하고,실거래가액이 100%노출되는 신규주택은 감면제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규주택자를 차별하여 징수한 세금이 부당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재산세인하 소급적용이유가 동일한 재산가격인데 기존주택보유자보다 작년 6월2일이후 주택취득자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이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높다고 판단한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행자부는 소급적용이 불가한 또 한가지 이유로 “거래세율을 2회에 걸쳐 인하하였는데 이번만 소급적용하면 또 다른 형성성 문제가 야기되면 소급적용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맹이 주장하는 것은 '개정세율을 소급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면조항을 소급적용'하자는 것입니다(내용보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신규주택에만 제외되었던 당시의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거래세인하전에 거래세를 납부한 사람의 불평등요소를 해소하면서 또 다른 형평성도 거의 야기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송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결국엔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현재 심사청구에 동참한 인원이 대상자중 약 20%정도라는 걸 감안한다면 환급상황이 되었을때 또다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때와 마찬가지로 환급에서 소외되는 납세자의 상대적 피해감이 극심하여 이는 국가행정의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국가가 납세자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수 있는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재정부담보다도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했습니다. 하물며 많은 선의의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길에 하려고만 들면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재산세는 소급적용되고 거래세는 안된다하면 어느 국민이 그 기준의 정당함을 인정하겠습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은 더 낸 세금의 경제적가치보다도 사실상 성실납세자들의 홧병으로 인한
심리적피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 큰 국가적 손실이라고 보고, 거래세감면조항의 소급적용으로 성실납세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납세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납세자들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위헌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심사청구한 납세자만 구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사례에 이어 많은 피해납세자를 양산함으로써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홧병공화국으로 만들고 말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선량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 정당하게 걷히고 정당하게 쓰이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납세자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한 대장전에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소급입법불가 주장에 대한 연맹의 반론(비교표) ☞
● 거래세 인하관련 최신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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