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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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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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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일이 우선아닌 등기전기간으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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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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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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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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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건에대해 동등한 과세를 부과함이 조세의 원칙인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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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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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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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아파트에 같은 금액으로 입주를 하였으나 몇일 세 |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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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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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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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를 기만한 행위다.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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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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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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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공고 사항없이 갑자기 바뀐 세금에 대해 누구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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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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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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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집을 들어가야하고 법은 시행되지않고 사면초과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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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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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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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006년에 세금을 내고도 몇백 아니 몇천을 더 내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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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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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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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호받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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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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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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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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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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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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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분양자에 차별한 구거래세법에 대한 위헌판결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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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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