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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이     름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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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3,699
신규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주택과 차별하여 취등록
최**
2006-05-09
3,698
이는 형평성에 맞는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양**
2006-05-09
3,697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
이**
2006-05-09
3,696
신규 분양 세금이 더 비싼이유가? 새집이라? 참 이상한
윤**
2006-05-09
3,695
여지껏 몰랐네요, 같은집인데 새집 헌집 구분하는건 잘
성**
2006-05-09
3,694
불평등하다. 새집과 헌집의 구분을 두는 것은 위헌
양**
2006-05-09
3,693
분양받는것도 건설사와의 거래입니다. 굳이 달라야하는
김**
2006-05-09
3,692
신규입주자에대한 부당한대우
이**
2006-05-09
3,691
당연히,, 평등하게,, 공평과세!!
성**
2006-05-09
3,690
신규 분양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낼 필요성이 전
김**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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