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세제개편을 약속하고서도 변칙적인 제도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꾀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가게 하는 대목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주택간 거래에 있어서도 감면이 되었다고는 하나 과세표준의 대폭인상으로 인해 실질세수의 감소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지난 한 해 거래세로 인한 세수확보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볼 때 결과적으로 정부는 “보유세수 증가,거래세수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이니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수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공허한 약속은 납세자를 우롱한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정은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원칙이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고 보면 거래세 인하를 직접적인 세율인하로 단행하지 않고 감면조항의 신설로 추가하여 예외조항을 만든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세법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감면대상이 국소적이고 납득가능한 예외사항이라면 이에 대해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예외적인 법적용으로 돌려 그에서 소외된 납세자의 상대적 피해감을 유발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로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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