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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개정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11,004
명]
724
공감합니다.
손**
2009-03-05
공감합니다.
723
막상 위 사례를 보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2009-03-05
막상 위 사례를 보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수렴해서 꼭 연말에는 좀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722
연말정산 원래 정신대로 되기위해 그리고 서민들에게
서**
2009-03-05
연말정산 원래 정신대로 되기위해 그리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영수증 발행, 신용카드 사용 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함
721
예로 제시한 내용들 다 한번쯤은 생각 해 본 내용이네
신**
2009-03-05
예로 제시한 내용들 다 한번쯤은 생각 해 본 내용이네요..
720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 근로자인데.
김**
2009-03-05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 근로자인데..
세금은 많이 내게하고 얼마나 돌려 받아야 하는가를 아는 몇명의 근로자가 될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자기가 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719
의료비사용금액 연봉의 3%초과라는 한도를 없애야합니
김**
2009-03-05
의료비사용금액 연봉의 3%초과라는 한도를 없애야합니다..보장성 보험료도 부양가족별 각100만원씩으로 상향해야합니다.
718
의료비공제시 3%의 틀여 묶여서 사실상 의료비공제 혜
김**
2009-03-05
의료비공제시 3%의 틀여 묶여서 사실상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기는 힘든데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717
연봉한도의 3%라는 제한이 사실상 의료비의 공제혜택에
김**
2009-03-05
연봉한도의 3%라는 제한이 사실상 의료비의 공제혜택에 큰 걸림돌이 되는 큰 선이라 생각됩니다.
보험료 한도또한 가족의 숫자와 부담금액에 비해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716
- 연100만원 기준 너무 작습니다. - 연봉3%가 아닌
조**
2009-03-05
- 연100만원 기준 너무 작습니다.
- 연봉3%가 아닌 전액 의료비 공제 해주세요
- 보험료 이거 저거 해도 100만원 넘는 사람들 많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무슨 봉인가요? 국민연금도 많이내고 의료보험비도 많이 내는데 너무 합니다. 어떤 혜택을 주십시요.
715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해주삼~!
장**
2009-03-05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해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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